국방장관 "BTS, 軍 입대 시 해외공연 가능" ..병역 면제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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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입대가 인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공연을 함께하도록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특례 확대에 따른 파장을 고려할 때 BTS 병역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군 입대 후 해외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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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BTS,군 입대하는 게 인기에 도움"
이기식 병무청장 "대체역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입대가 인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공연을 함께하도록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특례 확대에 따른 파장을 고려할 때 BTS 병역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군 입대 후 해외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BTS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느냐’는 질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 오되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것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해 병역 면제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기존에 있는 병역 대체역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건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가운데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고,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봤다. 그는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으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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