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 옥죄던 '월2회 의무휴업'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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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형마트 업계를 옥죄었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 1위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1일 뉴스1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료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결과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총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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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1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료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결과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총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로 마감됐다.
정부는 득표 상위 3개 제안이 확정되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전후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기울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투표 결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0년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통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이 고무적이다"며 "국민의 의견이 즉 소비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1위를 했다는 점을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민투표 내용에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한 만큼, 의무 휴업일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김포시, 고양시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어 휴무날 지정을 기업의 자율성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없애고, 마트 노동자의 휴식원을 의협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차례 나온 바 있다"며 "마트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직원들의 휴일보장은 이미 주5일, 주40시간 근무제를 운영 중인 직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하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KB증권·교보증권 등은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매출 증가 규모를 3800억원에서 최대 96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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