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하다"

우수민 2022. 8.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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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20종 전자파 검증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정 10종 포함
"국제 권고 기준 37~2.2% 수준"
지난달 휴대용 손선풍기 전자파를 측정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진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측정 제품 모두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가 1일 발표한 `휴대용 선풍기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측정 결과`.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전했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장을 역임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환경시민보건단체와 동일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계측기가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 역시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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