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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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4·3 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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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4·3 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4·3특별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줄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최근 검찰은 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사상검증 논란이 일자 유감을 표시하며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검찰은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능력도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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