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면제 불가..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도 허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 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칙 문제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공연 보장"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 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BTS 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BTS가 입대하면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을 해야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다. 하지만 이는 보충역 편입이 아닌 입영 연기라 결국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 "BTS, 병역면제 불가…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도 허락"
- 태풍 '트라세' 분석 놓고 엇갈리는 韓ㆍ日 기상청
- 생활고 비관 엄마, 자녀 넷에 수면제 먹인 뒤 극단선택 시도
- "아무도 안 말려"…대낮 이민자 살해사건에 이탈리아 '발칵'
- 제시카, 中 걸그룹 오디션서 눈물… "여기에 있을 수 있어 행복"
- 소주병 쥐어주며 "내 머리 쳐"…연인 4시간 감금폭행 40대 실형
- "김건희 여사 지지율 하락 원인이지만, 사과 없는 尹"
- "내 부킹녀 알아?"…클럽에서 난투극 벌인 30대 남성들
- 싸이 '흠뻑쇼' 노동자 추락사에…"대한민국 현주소" 지적
- 이마트, 상어 포토존 논란에 "고객 정서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