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BTS 입대 뒤 해외공연 가능"..병역특례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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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에 관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공연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방위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역특례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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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에 관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공연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병역특례 대상에 없는 대중연예인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자는 주장에 부정적 뜻을 밝힌 것이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BTS의) 군 복무에 대해서 (BTS가 입대하면)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도 병역특례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방위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역특례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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