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공식인정..연금수령 가능

정진욱 기자 2022. 8.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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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하태경(부산해운대구 갑)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 유족에게 희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린다"며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28일 (이대준씨에 대한)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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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유족 연금급여 및 조위금 수령 가능
하태경 "유족들 이중삼중 고통..참 잘된 일"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에게 직권면직을 내려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해 조위금 등을 유족들이 받지 못했다.

하태경(부산해운대구 갑)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 유족에게 희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린다"며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28일 (이대준씨에 대한)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했다.

그간 이대준씨는 '직권면직'처리돼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

남북한 정부가 이대준씨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씨의 사망날짜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처분이다.

이씨 유족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을 위해 문의했으나, 이씨가 '직권면직'처리돼 조위금 지급 대상자에서 빠졌다.

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해 '당연퇴직'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씨는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에, 가장이 납부한 공무원 연금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며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제가 한덕수 총리께 이런 사정을 말했고, 정부가 곧바로 화답했다. 참 잘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게 돼 참 다행"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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