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8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3443억 지급..511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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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으로 총 3443억원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원 중 511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전비용 3359억원, 부담비용 84억6000만원 등이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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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으로 총 3443억원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원 중 511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전비용 3359억원, 부담비용 84억60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의 82.8%인 총 5532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대상자는 4929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절반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603명이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시·도지사선거(34명) 415억원 ▲교육감선거(50명) 560억원 ▲구·시·군장선거(477명) 606억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398명) 565억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62억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3565명) 1042억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81억원 ▲교육의원선거(8명) 3억원 ▲국회의원보궐선거(14명) 22억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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