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베이징 소재 韓기업 대상 현지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송종호 2022. 8.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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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베이징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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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동향·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실무 소개
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
KISA “현지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북경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베이징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하고,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추세 속에 진행됐다. 실제로 정국 정부는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한화 약 1조5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A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된다. 또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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