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선풍기 전자파 위험?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 충족"

김봉기 기자 2022. 8.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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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중 목·손 선풍기 20종 조사
최근 시민단체서 문제삼은 10종도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 선풍기 20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20종 모두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0종은 환경 시민단체가 지난달 말 ‘발암유발 기준치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던 선풍기와 같은 제품들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목 선풍기 9종과 손 선풍기 11종 등 모두 20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실시 결과,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기준의 2.2%에서 37% 수준이었다”며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허용된 기준의 100%를 초과했을 때 인체에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여기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 선풍기(9대)의 경우 6.7%~24.8% 수준, 손 선풍기(11대)는 인체보호 기준의 2.2%~37%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4mG(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며 “시중에 판매 중인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이 기준과 비교해 목 선풍기는 최대 105배, 손 선풍기는 최대 322배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배포 자료를 통해 휴대용 선풍기 20종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다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지난달 말 시민단체의 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에서 “시민단체가 기준으로 활용한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ICNIRP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보호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예를 들어, 주파수 30Hz(헤르츠)는 1666mG, 주파수 60Hz는 833mG, 주파수 200Hz는 250mG, 주파수 800Hz는 62.5mG 등처럼 전자파 주파수에 따라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는데다,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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