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정부가 공식 측정 해보니..안전기준 '충족'

김승준 기자 2022. 8.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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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목·손 선풍기 전자파 유해성 의혹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 국제 인체 보호 기준의 37%를 밑돌아 기준을 충족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는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 보호 기준이 달라지는 데,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는 주파수별 측정값 없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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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걷는 시민들이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준비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목·손 선풍기 전자파 유해성 의혹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 국제 인체 보호 기준의 37%를 밑돌아 기준을 충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구매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에 나섰다. 검증은 시민센터 측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 선풍기 4개, 손 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측은 일부 연구에서 발암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4mG(밀리 가우스)를 기준으로 측정 대상 선풍기의 대부분의 전자파가 매우 유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측정값은 4mG를 기준으로 최대 300배가 넘는 1289mG가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4mG의 기준이 부적절하며, 측정도 국제 표준에 맞춰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4mG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측정에서 사용된 계측기는 다양한 전자파 주파수를 구분 측정이 불가능하고, 측정기의 안테나도 표준에 비해 매우 작아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표준 측정조건에서는 주파수 별로 측정해야하며, 측정 안테나도 100㎠이어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계측기는 주파수 구분도 안되고 측정안테나도 약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자파는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 보호 기준이 달라지는 데,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는 주파수별 측정값 없이 공개됐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및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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