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재검증한 정부 "인체 안전기준 충족"

이진영 2022. 8.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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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에서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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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보건시민센터, 발암 위험 주장에 총 20개 제품 검증결과 공개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이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측정결과 제품의 평균 전자파세기가 어린이 백혈병을 높이는 전자파 수치인 4mG보다 수십~수백배 높았다며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022.07.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에서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발암 위험성을 경고한 당일 과기정통부는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서겠다는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 만이날 이날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표준으로 제정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 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남 교수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회인 '국제생체전자파학회'의 회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역임한 권위자다.

또한 4mG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이며,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WHO도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NIRP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998년도에 60Hz 대역에서 833mG로 설정한 후 2010년도에 2000mG으로 완화해 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1998년 기준을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지만 센터의 계측기는 그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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