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풍기 인체보호기준 충족"..과기정통부 '무해' 발표

송혜리 2022. 8.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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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지적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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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지적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손선풍기 전자파 측정 모습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 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사진=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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