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 연장 '살인죄'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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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추행 추락사와 관련, 가해자 A씨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0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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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하대학교 성추행 추락사와 관련, 가해자 A씨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0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주축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꾸렸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과정에서 A 씨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살해 고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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