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 연장 '살인죄' 적용은..

김화빈 2022. 8. 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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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추행 추락사와 관련, 가해자 A씨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0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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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안 중대성 인식해 전담팀 꾸려 .. 핵심은 추락 관여 부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하대학교 성추행 추락사와 관련, 가해자 A씨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0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주축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꾸렸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과정에서 A 씨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살해 고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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