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교사 노트북 해킹' 학교도 교사도 시험관리 부실

류형근 2022. 8.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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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의 교사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과 관련 '컴퓨터 비밀번호 미설정·시험지 하드웨어 저장' 등 교사의 시험관리 지침 위반도 속속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검토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시험문제 관리 부실이 경찰의 수사로 확인되고 있어 해당 교사와 책임자 등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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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트북 비밀번호 미설정·시험문제 하드웨어 저장은 위반"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법 개정안 토대로 징계 여부 검토"
"학교가 소극적일 경우 자체 징계할 계획…중징계 가능"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의 교사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과 관련 '컴퓨터 비밀번호 미설정·시험지 하드웨어 저장' 등 교사의 시험관리 지침 위반도 속속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검토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시험문제 관리 부실이 경찰의 수사로 확인되고 있어 해당 교사와 책임자 등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 중간 브리핑을 통해 "대동고의 일부 교사가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교사는 시험문제 등이 저장돼 있는 원본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시험파일을 노트북 하드웨어에 저장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의 '2022년도 광주고교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는 '지필평가 원안 파일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전송 금지' '평가 자료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이동식 저장 장치(USB·외장하드 등) 저장' '교사 컴퓨터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등이 명시돼 있다.

학교 시험을 앞두고는 학생·외부인 교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침이 마련됐지만 이 학교는 창문을 열어 놨다. 학생들은 지난 4월과 7월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열린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13~14차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행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대동고에 대한 직접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뉴시스] 일선 학교에서 쓰이는 문항정보표 양식.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독자 제공) 2022.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교장과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향할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교사의 관리감독 부실도 드러나고 있어 징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학교가 소극적일 경우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동고는 지난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구속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교감이 현재 교장으로 승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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