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청주 에코프로비엠 화재.."사용승인 안 난 보일러 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 승인이 안 난 보일러를 가동했다가 터졌고 사망자가 나온 장소 역시 폭발에 취약한 설비로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체 전 대표 등 4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A 씨와 안전관리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CAM4N) 4층 건조설비실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1명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사고 당시 다른 근로자 30여명은 자력 대피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세 차례 합동감식을 벌여 '정전기 또는 화학적 요인으로 보일러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폭발한 보일러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설비이며 불이 난 건조 설비실에서는 열공급장치인 보일러 순환펌프가 터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일러는 정부에 유해·위험설비 공정 안전 보고서를 제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가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 승인이 안 난 보일러를 가동했다가 터졌고 사망자가 나온 장소 역시 폭발에 취약한 설비로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체 전 대표 등 4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열매체 기름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폭발 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휴게실 벽면을 인화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것도 인명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기고, 쓰러지고"… 대전·충남에 떨어진 '물폭탄', 곳곳서 피해 - 대전일보
- 尹, 김 여사와 나토정상회의 동행… 3년 연속 참석 첫 韓 대통령 - 대전일보
- 원희룡, "한동훈·김건희 둘 중 한 분 거짓말… 문자 공개해야" - 대전일보
- 빗길 무단횡단하던 30대 차에 치여 숨져… 운전자 긴급체포 - 대전일보
- 진중권 “원희룡, 한동훈 잡겠다고 김건희 여사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여” - 대전일보
- 국비 확보 나선 대전시, 해묵은 현안 해결 나선다… 초당적 협력 절실 - 대전일보
- 대전시, 에너지 정책 변화 '발등에 불' - 대전일보
- "무너진 뒷산, 남편 안 보인다" 쏟아지는 폭우에 충청권 비 피해 속출 - 대전일보
- "연판장까지 돌렸다"… '김 여사 문자' 논란에 與 연쇄 비방전 - 대전일보
- 치솟는 물가에 삶 더 팍팍해지는 서민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