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청주 에코프로비엠 화재.."사용승인 안 난 보일러 가동"

이다온 수습기자 2022. 8.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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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 승인이 안 난 보일러를 가동했다가 터졌고 사망자가 나온 장소 역시 폭발에 취약한 설비로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체 전 대표 등 4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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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 대표·안전관리자 등 4명 송치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합동감식.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A 씨와 안전관리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CAM4N) 4층 건조설비실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1명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사고 당시 다른 근로자 30여명은 자력 대피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세 차례 합동감식을 벌여 '정전기 또는 화학적 요인으로 보일러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폭발한 보일러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설비이며 불이 난 건조 설비실에서는 열공급장치인 보일러 순환펌프가 터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일러는 정부에 유해·위험설비 공정 안전 보고서를 제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가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 승인이 안 난 보일러를 가동했다가 터졌고 사망자가 나온 장소 역시 폭발에 취약한 설비로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체 전 대표 등 4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열매체 기름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폭발 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휴게실 벽면을 인화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것도 인명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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