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 검찰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등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1일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과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별위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검찰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4.3중앙위 결정 부정·4.3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나…재심 청구 보장해야”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1일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과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별위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검찰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는 “검찰이 문제 삼은 4.3 희생자 4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4.3중앙위원회가 문헌과 신빙성 있는 자료, 여러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와 심사로 결정된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공식 위원회인 4.3중앙위의 결정을 번복, 군법회의에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에게 ‘무장대 활동’ 등을 운운하며 재심 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4.3특별위는 이에 따라 “검찰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한다”며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밝혀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 화합에 이바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제주지방법원 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제주4·3 희생자 68명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 공판에서 “특별재심 청구자 4명이 과거 무장대 등 좌익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주 뒤 속행한 공판에서는 김종민 4.3중앙위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주장에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