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 검찰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등 촉구

이정민 2022. 8.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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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1일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과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별위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검찰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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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3중앙위 결정 부정·4.3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나…재심 청구 보장해야”

[제주=뉴시스] 지난 7월 29일 열린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제2차 회의에서 한권 위원장이 4.3특별위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2022.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1일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과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별위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검찰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는 “검찰이 문제 삼은 4.3 희생자 4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4.3중앙위원회가 문헌과 신빙성 있는 자료, 여러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와 심사로 결정된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공식 위원회인 4.3중앙위의 결정을 번복, 군법회의에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에게 ‘무장대 활동’ 등을 운운하며 재심 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4.3특별위는 이에 따라 “검찰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한다”며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밝혀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 화합에 이바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제주지방법원 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제주4·3 희생자 68명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 공판에서 “특별재심 청구자 4명이 과거 무장대 등 좌익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주 뒤 속행한 공판에서는 김종민 4.3중앙위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주장에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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