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BTS 군 입대시 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 가능"

이종윤 2022. 8.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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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방부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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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역특례에 대중문화예술인 또 추가하면 틀 깰 수 있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방부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로선 BTS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지만, BTS가 입대 시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제외됐다.

일각에선 전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에도 기여하는 BTS가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멤버 가운데 1992년생인 진(본명 김석진)이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로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돼 병역 특례가 적용되는 않는다면 내년 입대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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