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검토..30일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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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등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연장 수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검팀의 성과에 따라 폐쇄적인 군 내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기간 연장에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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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차 수사 기한 8월13일…소환조사에 의지 "필요한 시점에 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등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연장 수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중사 특검팀은 현재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압수수색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필요한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8월13일까지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은 수사기간이 끝나기 3일 전인 8월10일까지다.
특검팀은 현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수개 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과학수사과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사를 거친 만큼 특검팀이 살펴야 할 자료의 양 자체가 방대한 상황이다. 특검팀이 국방부와 인권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 등 자료는 5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이 이 중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기간 연장을 위한 공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사기간 연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추가 수사를 통한 성과에도 관심이 커졌다. 최근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며 군대 내 성 비위,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커진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검팀의 성과에 따라 폐쇄적인 군 내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기간 연장에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0월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기소자 중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 군 검사, 군 검찰 지휘부 등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유족 측은 2차 가해 등 군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특검을 요구하고, 전익수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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