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삼산공원 특례사업은 특혜 사업?.. 민간 사업자 봐주기 논란 점입가경

안경호 2022. 8. 1. 14: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없이 아파트 공사 
市 공사 중지 명령 모르쇠 일관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에도 뒷짐 
영산강환경청도 나 몰라라 외면 
당국 손 놓은 사이 공정률 90%↑ 
"지금이라도 공사 세워야" 비판
전남 순천시가 삼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삼산공원) 특례 사업 부지 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순천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아파트 공사 공정률이 90%를 넘겼다. 민간 사업시행자 측 제공

전남 순천시가 삼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삼산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민간 사업시행자 봐주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해발 192m인 삼산(三山) 산자락을 깎아서 터를 내고 대규모 아파트(1,252가구)를 짓고 있는데도 순천시와 환경 당국은 1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업무 처리 규정대로라면 환경 당국은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순천시는 공사를 멈춰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순천시와 환경 당국은 소송 핑계를 대며 뭉그적거리고 있다. 그런 사이 아파트 공사 공정율은 90%를 넘겼다. 관련 당국이 민간 사업시행자를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순천시가 이 사업 현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반려 처분했다. 법제처는 순천시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 기존 법령 해석이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순천시가 법령 해석을 의뢰한 지 5개월 만이다.

이 사업 현장은 ①공원 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9만3,139㎡) 설치 사업 ②산지전용(2만3,887㎡)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 경우 각 사업별 (환경 영향)총량을 중복 합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총량(대상 사업의 최소 면적 대비 실제 사업 면적 비율)의 합산이 1 이상이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인 순천공원개발이 진행하는 ①과 ②총량의 합산은 1이 넘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환경부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실제 법제처는 지난해 7월 법령 해석을 통해 "공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이라는 별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각 사업 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는 경우"라며 "이는 총량과 누적 면에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산강환경청은 뒤늦게 순천시에 후속 조치(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요지부동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 승인기관장(순천시장)은 해당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모른 체 하고 있다. 순천시는 되레 영산강환경청이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게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하더니 기존 유권 해석과 같은 답변이 돌아오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순천시가 3개 계절 이상 현지 조사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면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반발과 민간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지체보상금 부담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공사를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공사를 중지했을 때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순천시가 6월 삼산공원 바로 옆 망북지구 봉화산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계획을 인가해 줬다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 흠결 있는 행정으로 훼손한 환경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수분양자들 반발 등을 우려해 공사 중지를 못 하겠다며 오불관언하고 있는 셈이다.

영산강환경청도 손을 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영산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사전 공사 사업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고발하고, 순천시장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삼산지구 땅 주인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순천공원개발에게 실시 계획을 인가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낸 상태"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