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 왜 마음대로"..폭행 피해자 또 때린 50대 전과자

김규빈 기자 2022. 8. 1.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준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른 50대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과거 벌어진 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55)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또 범행"..법원, 징역 1년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합의금 명목으로 준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른 50대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과거 벌어진 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55)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줬다. 그러나 B씨가 체크카드로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53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식당에서 A씨가 B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벌어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체크카드 사용 문제로 다투다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짓누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중랑구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다 다음날 새벽 2시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퉜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손으로 A씨의 입을 막자 A씨가 격분, B씨의 손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 같은 달 1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또 다른 피해자 C씨(42)의 복부를 이유 없이 찌른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C씨는 복부와 왼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7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행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