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해주겠다"며 외환 수천만원 들고 도주한 60대 남성 구속

정용부 2022. 8.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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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12시 30분 환전상인 B(70대·여) 씨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엔화 200만엔(한화 2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은행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7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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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잡힌 범인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중부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12시 30분 환전상인 B(70대·여) 씨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엔화 200만엔(한화 2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은행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동행한 다방 종업원을 아내라고 속여 B씨를 안심시켰으며, 돈을 받은 뒤에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A씨를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7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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