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50% 탄력세율 필요시 적절 시점에 적용"

박영주 2022. 8.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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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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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서 답변
"50% 탄력세율 적용하는 상황 안 오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기 위해 현행 30%인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개정안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탄력세율을 포함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55%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48원 더 내려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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