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자 55명 검찰 고발·통보

김소연 2022. 8. 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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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올해 상반기 총 36건(개인 57명·법인 51개사)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은 15건이었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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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조치 사례 공개
증선위 "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올해 상반기 총 36건(개인 57명·법인 51개사)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은 15건이었다. 공매도 규제 위반은 5건이었다.

금융위는 이중 11개사·55명에게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29개사·1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1명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은 주문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에 의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금융위는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 거래 통보 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5%에서 2021년은 69.0%로 증가 추세다.

자료=금융위
금융위가 공개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황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A씨는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 이사회 결의일 등 주요 내용을 보고하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 B, C, D 등이 정보를 알게됐다. 이후 A~D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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