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징계기록 탓에 18년간 불이익"..원주 정치권도 해법 찾기

이재현 2022. 8.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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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18년째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원주시청 공무원 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나섰다.

우해승 위원장은 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총파업 시 받은 '징계기록' 때문에 각종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포상 지침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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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조, 박정하 국회의원에게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요청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18년째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원주시청 공무원 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나섰다.

박정하 국회의원 사무실 찾은 원주시 공무원노조 [원주시 공무원노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 노조)은 지난 31일 원주갑 박정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한 뒤 도움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노조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한 원주시청 공무원은 총 395명으로 전원 직위 해제됐다.

당시 파업 참여에 따른 징계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원주시가 가장 많았다.

이 중 296명은 직위해제가 취소됐다.

그러나 징계 미소청자, 소청했으나 징계 결정자 및 직위해제 미취소자 등 총 99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기록에 이근바 '빨간 줄'이 그어졌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징계처분 공무원 중 56명은 퇴직하고 43명이 남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13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조항이 두루뭉술한 탓에 '징계기록'이 남아 있는 현직 43명은 장관 포상을 받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우해승 위원장은 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총파업 시 받은 '징계기록' 때문에 각종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포상 지침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하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시 노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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