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사건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檢 소환은 아직

정경훈 기자 2022. 8.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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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서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중순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통보조치를 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당시 신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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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해 ICBM 발사 등 북한 동향을 보고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2022.03.25.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서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국정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6월 미국 싱크탱크 초청을 받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출국해 LA(로스앤젤레스)에 있었다고 한다.

서 전 원장 귀국은 검찰에도 통보됐다.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중순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통보조치를 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통상 보름 이상 진행되는 합동조사를 3~4일만에 종료시켰다는 혐의다.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 일부를 수정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시점에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시 이희동)의 수사선상에 올라있기도 하다. 서 전 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당시 신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고발됐다.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6월 서 전 원장 등이 해경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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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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