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2명 치고 달아난 40대 검거

한윤종 2022. 8.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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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달아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체포된 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를 버리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0여분 만에 신장동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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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달아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체포된 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1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사고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또다른 60대 보행자 C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를 버리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0여분 만에 신장동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서울에서 하남시까지 차를 몰고 오다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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