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강제 북송' 관련 필요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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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혹 사건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한 상태였는데, 최근 서훈 전 원장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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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혹 사건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한 상태였는데, 최근 서훈 전 원장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 서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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