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성립 및 그 해제에 관하여[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2022. 8. 1. 1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개인 간에 재산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행위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만큼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그 성립 여부나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후 증여자가 변심하기도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사정이 변경되기도 하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배신행위나 망은(忘恩)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재산을 받은 사람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준 사람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증여는 민법상 계약(민법 제554조)이므로, 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자는 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민법은 다음과 같이 증여의 특유한 해제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즉, 증여자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증여의 의사를 나타낸 경우라면, 증여자는 언제든 일방적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해서 사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556조).

마지막으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 원인이 있는 경우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58조). 이미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증여가 이행된 후에 위와 같은 해제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유한 해제 원인 규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한편, 민법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담부 증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조건이나 기한, 급부 등의 일정한 부담 의무를 주는 것이다(민법 제561조).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를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이행된 부분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친구 등에서 증여가 주로 일어나는 만큼, 증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더욱 안타깝다. 결국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방식으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증여계약을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증여 이행도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