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바짝 몸 낮췄지만..'우선수사권 폐지·기관감사' 벼랑 끝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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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을 공약했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공수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이첩절차 등을 규정한 해당 대검예규의 적정성 및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기관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대대적 감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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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 공수처에 칼 빼든 감사원..검찰도 공수처 정조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을 공약했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공수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우선수사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감사원도 칼을 빼들겠다고 밝혀 사면초가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장관은 지난 7월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제·개정됐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했다며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간 사건처리에 있어 공수처의 수사 우위권을 규정한 조항이지만 검찰은 대검 비공개 예규 '제1188호' 자체 규정을 근거로 사건 이첩 여부를 걸러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이첩절차 등을 규정한 해당 대검예규의 적정성 및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기간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공수처 대응은 무기력하다. 수사인력 부족을 토로하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청만 되풀이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회의로서 △제도개선 △인력 증원 △청사 이전 등 당면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의견개진 및 입법부와 소통이 필수지만 김 처장은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고 여운국 차장이 대리 참석했다.
여 차장은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뜩이나 존재감이 희미한 공수처가 스스로 기관의 존재이유에 의구심을 던지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가 몸을 바짝 낮추며 로키(low 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석열정부의 압박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올 3월 이미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다. 정부 전체 연간 회계검사의 일환으로 통상적 수순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를 작년에 출범한 공수처가 받게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기관운영 감사가 길게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공수처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기관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대대적 감사를 시사했다.
검찰도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통신조회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중요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김 처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고발건도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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