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륙습지 목록에 205개 추가해 습지훼손 사전 방지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일 “한국의 내륙 습지 2704곳의 위치, 면적, 생물 정보 등을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 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 내륙습지의 현황을 조사해 이를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목록에는 2017년 공개됐던 ‘내륙습지 목록’(2499개소)에 205곳이 추가됐다. 면적도 지난 조사(734.6㎢)보다 419㎢ 늘어난 1153.4㎢로 집계됐다. 한국 국토 면적의 약 1%에 해당한다. 늘어난 습지 개수에 비해서 면적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하구 생태계를 조사하며 발굴한 하구 습지의 면적이 넓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내륙습지 목록에는 습지의 위치, 유형 등 정보가 있다. 이중 1216곳에는 생물종 정보도 포함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습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중 약 40%인 107종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습지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습지 면적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228.3㎢, 충청남도 198.3㎢ 순이었다. 개수로는 전남 476곳, 경북 373곳 순으로 많은 습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습지 유형별로는 하천습지가 1326곳(990.7㎢), 호수습지 635곳(99.0㎢), 인공습지 277곳(49.9㎢), 산지습지 466곳(13.8㎢) 순이었다.
환경부는 ‘내륙습지 목록’을 습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습지 목록을 활용해 습지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이 습지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 습지 영향에 대한 자문을 받고 습지 영향을 평가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내륙습지 생태계 현황 등의 최신 정보를 계속 갱신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동물들은 단순히 물이 있는 영역뿐 아니라 그 주위에서도 활동한다”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습지 영역을 배후지까지 넓혀 영향권에 관한 연구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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