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사회초년생 대상 '깡통전세' 사기.. 20억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기소

김태희 기자 2022. 8.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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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청. 연합뉴스

6년 동안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이며 20억여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6년여간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수법을 동원해 2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씨(5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주택 매매가를 넘겨 담보가치가 없는 소위 ‘깡통전세’를 피해자들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계약 체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시간차전세)하거나,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주말계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1억8000만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소위 갭투자로 부동산 26채를 소유하며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명의를 제공한 이후,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도망친 A씨를 추적 끝에 작년 말 소재지를 확인한 뒤 직접 수사를 거쳐 다양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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