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시점에 적용하겠다"

한종수 기자,김유승 기자 2022. 8. 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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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초일는 다만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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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세종=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초일는 다만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경유 105원(369→264원), LPG는 37원(130→93원) 더 낮출 수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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