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책 이달부터 시행..아파트 갈등 해결될까
기사내용 요약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시행
원희룡 "해결시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
건설사 반응 엇갈려…"사후보강 불가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파트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층간소음을 낮춘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 등 '당근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과연 공동주택 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완공 후에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지자체는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서 미달할 경우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를 권고 받은 건설사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 개정의 단초가 된 지난 2019년 5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행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중 184가구(96%)는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현행 사전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재단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한 '커피챗' 행사에서 준비 중인 대책의 대략적인 틀을 공개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된다"며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주는 방안이 있다. 30층을 올릴 때 한층을 더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층간소음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 판단은 공무원과 건설사가 짬짬이로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참여해 평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신축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존 아파트는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별도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만~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안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꾸준히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요소로 작용해 왔다. 경실련이 국내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10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공동주택 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2만625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살인·폭행 등 관련 사회문제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연구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연구소를 열었고,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1등급 층간소음 차단 기술력을 확보했다. 대우건설·DL이앤씨·SK에코플랜트 등도 중량충격음 감소 효과가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등 정부의 대책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일 이후 사전인정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산하 사후평가 시험기관 설치를 통해 층간소음의 제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른 건설사에서도 "사후 평가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개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특징상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 보강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공사 전 표준 바닥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정책적으로 강화될 부분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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