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한 경우 적절시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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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1일 말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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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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