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세종=김훈남 기자 2022. 8. 1. 1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소관부처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봉훈 청장에게 "이대근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봉훈 청장은 "중간 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자체 조사 부분을 판단해 발표했던 것"이라며 "수사 종결 시점에는 증거로 입증이 돼야하기 때문에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사건'의 월북 고의성 판단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소관부처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일부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해경은 앞서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거액의 채무 등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북한군 병사의 살인 혐의 수사를 종결하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이 사건 발생 2년만이자 정권 교체 직후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설명을 바꾸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봉훈 청장에게 "이대근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봉훈 청장은 "중간 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자체 조사 부분을 판단해 발표했던 것"이라며 "수사 종결 시점에는 증거로 입증이 돼야하기 때문에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답변이 애매모호하다"며 재차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봉훈 청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없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만 반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해경의 발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결론 유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중간 수사결과발표에서 해경은 제한적인 내용으로 (자진 월북) 의도가 인정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기술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해경이 북한해역 자료 등을 가져올 수 없으니 증거로 뒷받침하기엔 제약요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경은 예전과 다른 증거나 대응 변화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해경에게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봉훈 청장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건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된 것이지 새 증거가 발견되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월북이냐 아니냐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동의했다.

[관련기사]☞ 강예원, 반년 만에 '프리지아 손절설' 종결 "우리 집에 인형 왔다""런닝맨 보다가 눈 의심했다"…장애인구역에 줄줄이 불법주차학폭의혹→그룹탈퇴 女아이돌 책상에 험한 욕설 잔뜩…진짜?30억 복권당첨 숨기고 이혼…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할까진서연 "남편과 석달만에 혼인신고, 부모님은 몰라"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