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이유로 고 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검사..법원 "3개월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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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부실수사해 징계받은 군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중위는 이 중사의 청원휴가 상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을 고려해 조사일정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중사는 청원휴가 중에도 군사법경찰의 수사에 응했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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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부실수사해 징계받은 군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중위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의 사건을 지난해 4월7일 송치받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중사가 사망한 같은해 5월22일까지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날인 21일 예정됐던 피해자(이 중사) 조사를 개인휴가 등의 이유로 6월로 연기했다.
A 중위는 이 중사가 4월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첫 조사일정을 5월6일로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중사가 “6일은 어려워 5월3일에 조사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으나, A 중위는 업무를 이유로 5월21일 일정을 잡았고, 이를 또 연기한 것이다. 결국 이 중사는 피해자 조사 한 번 없이 세상을 등졌다.
국방부는 A 중위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가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사건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이 중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지적됐다.
A 중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A 중위는 “조사일정은 피해자와 협의해 변경했던 것이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위는 군 검사로서 강제추행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 중위는 이 중사의 청원휴가 상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을 고려해 조사일정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중사는 청원휴가 중에도 군사법경찰의 수사에 응했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중위는 당시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원하는지, 조속히 조사를 받고자 하는지 충분히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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