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보안청, 독도 주변 韓선박에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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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실시한 한국 선박에 대해 '주의 환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교상 판단에 따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주변 영해 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이 (한국) 조사 선박에 대해 무선으로 주의를 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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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케이 보도…"韓선박이 정당한 조사라 연락해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실시한 한국 선박에 대해 '주의 환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 측 관계자, 인터넷 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을 인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인근을 항행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교상 판단에 따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주변 영해 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이 (한국) 조사 선박에 대해 무선으로 주의를 환기했다"고 전했다.
주의를 환기한 결과 "섬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온누리호는 영행에서 나온 뒤 한일 중간선의 일본 측에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해 조사용 기자재를 운용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주변에는 이후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22호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보안청 수시선은 경계 감시활동을 벌었다"고 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도 자국 EEZ라고 주장한다.
올해 5월에도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를 벌이자 일본은 항의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채택한 2022년판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18년째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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