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익 쾅' 휴가지 렌터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처리 이렇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 맞아 '렌터카' 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엔 젊은 층의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렌터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와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전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무(이하 윤종욱): 안녕하세요.
◇ 이현웅: 저도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어떤 기관인가요?
◆ 윤종욱: 네. 렌터공제조합은 렌터카 자동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비영리 독립법인입니다. 2012년에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렌터카 업체 약 1,100여개 사 중 900여 사가 저희 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 윤종욱: 네, 렌터카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급격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10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을 볼 때,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3배 늘어나는 반면 렌터카는 3.5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개인들도 자가용 대신 장기로 렌터카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자가용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차량이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게 되거든요. 수리 기간 동안은 렌터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 단기 대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시대, 시간 단위로 카셰어링 렌터카가 발전하다 보니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개인이 찾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 윤종욱: 자가용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단가나 비용, 수리,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렌터카를 이용하면 렌트료만 지불하면 되고 3년 정도 신차를 이용하다가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소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도, 내 돈 주고 사서 쓸 때랑 남의 것 빌려 쓸 때가 다른데요. 차량의 경우도 사고로 직결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윤종욱: 자가용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길고 운행시간도 많은 게 주 원인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은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차에 보험이 할증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렌터카는 그럼 부담에서 벗어나다 보니 안전운전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자동차 사고발생율 대비 2.5배의 높은 사고발생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달 20일,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요.
◆ 윤종욱: 네, 안타까운 사고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대 남성 3명이 렌터카를 대여해서 여행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 중이던 다른 1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2명과 함께 자정까지 파티를 즐기는데요. 원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자정 이후 술을 마시지 못 해서, 근무 중이던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까지 총 7명이 한 대의 렌터카를 이용해서 인근 식당에 가서 2차 회식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커브 길에서 전복된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로 추정하고 채혈을 통해 음주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렌터카라고 해서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법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윤종욱: 네, 달리 적용되지는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보상 과정에서 음주로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고 탑승 정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기과실은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해 4월에는 충남 논산에서 렌터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대학생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강릉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대형 렌터카 사고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 윤종욱: 대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10대들이 자동차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인의 이름으로 차를 빌려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20세 전후의 저연령 운전자가 운전하였고, 두 번째로 차량 대여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음주운전, 과속운전이 동반됐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차량 대여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하다가 보험처리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 윤종욱: 제3자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렌터카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한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보상하지만, 제3자 운전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다른 이야기지만, 관광지에서 렌트를 해서 여행 및 운전 중에 음주를 했을 경우 음주하지 않은, 제3자인 지인들이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겠네요.
◆ 윤종욱: 대리운전 업자로 등록된 기사님들께 운전을 맡기는 경우에 안전히 귀가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장기 임차 계약할 때 임직원을 운전자 범위로 한정하거나 가족도 포함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행지에서 제1운전자, 제2운전자로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 이현웅: 관광지이고 휴가철이다 보니 조금씩 방심하는 것 같아요.
◆ 윤종욱: 휴가철에 관광지에 나가면 마음도 들뜨고, 지리적으로 낯설고, 빌린 차도 익숙치 않고. 여행지에서 통상 식사와 음주를 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요즘 국내 여행 제주로 많이 가시는데, 렌트카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무님의 꿀팁이 있다면?
◆ 윤종욱: 제주도에서 렌트카는 신고된 가격 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못 나가다보니 제주 여행객이 몰리고 있고, 제주에 오는 여행객들 대부분 렌터카를 빌리다보니 예전에 비해 가격이 현실화되어있는데요. 제주 렌트카 사업자분들에게 문의를 해 보면 제주도청에 요금을 신고하고 신고 범위 내에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만원 할) 그때는 차량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경쟁이 들어갔고, 일부 렌터카 회사가 저렴하게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가격이 올라갔지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 윤종욱: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는데요.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전에는 대인 사고 1천만 원, 대물 사고 5백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보상은 보험산합공제조합에서 전액 보상이 이뤄졌는데요. 이번 자배법 개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 보험은 대인은 1.5억 원, 대물은 2천만 원인데요. 의무보험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세 명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 1인당 1.5억 원으로 4.5억원에, 임의보험 기준 1억으로 총 5.5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렌터카가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 윤종욱: 예, 보험사기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면 내 차가 망가지고 할증이 있다 보니 저렴하게 렌트카를 빌려서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최근 저희 공제조합의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약 28억 원이고, 전년도인 2021년도에는 약 77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보험사기는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렌터카 이용료가 상승하게 돼 선량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관련해서 사회초년생(범죄자)들이 많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공제조합에서 전직 경찰들을 채용해서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을 조직해서 보험 범죄를 반드시 적발한다는 각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렌터카 보험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윤종욱: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입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과실 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음주운전 하신 분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고의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불법 유턴차, 일방통행 역주행차 등 중과실 위반 차들을 골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 분께서, 5일 전에 장기 렌트로 차량을 받아서 이용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렌터카의 비용적인 이점이 있어 '내 차'처럼 아끼며 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렌터카의 장점 말씀해주시죠.
◆ 윤종욱: 렌터카는 이제 소유에서 이용의 시대에 전국민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차를 소유함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반면 장기 렌트카의 좋은 조건으로 신차뿐 아닌 중고차를 빌릴 수도 있고요. 기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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