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3채 10억 징벌 과세보단 1채 50억이 훨씬 더 내야"

이철 기자,김유승 기자 2022. 8. 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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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왜 3채에(합계 가격이) 15억원인 사람이 더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 채에 50억원 하는(집을 가진) 사람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 누진과세를 하는 체계였다"며 "부동산 가액이 큰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한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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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주택자에 징벌 과세하나..종부세 가액 기준 합산해야"
"소득세, 저소득층 세금 감면폭 커..어떻게 부자감세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김유승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왜 3채에(합계 가격이) 15억원인 사람이 더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 채에 50억원 하는(집을 가진) 사람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를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야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 누진과세를 하는 체계였다"며 "부동산 가액이 큰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한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해야 한다"며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주택수 부담은 가액을 합산해 거기에 누진구조로 가져가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연간 총급여 3000만원은 세제 개편을 통해 약 8만원 세금을 덜 낸다.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라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는 현재 세금 2430만원에서 24만원 덜어준다. 1% 덜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액은 절대액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중산층, 저소득층 세금 감면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부자 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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