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강력히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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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산케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조사선에 주의를 환기했으나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라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6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양 조사를 시행하자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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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4∼27일, 26∼27일, 27∼28일 총 3척의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항행한 것을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들 조사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22호,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였다.
산케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조사선에 주의를 환기했으나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라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어 "온누리호가 (독도) 영해에서 나온 뒤 한일 중간선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해 조사용 기자재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탐구22호와 해양2000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계 감시활동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일방적으로 설정해놓고 한국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해 왔다.
앞서 지난 5∼6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양 조사를 시행하자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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