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7명 상대 전세 사기..20억원 가로챈 중개보조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주택 매매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임차하는 수법으로 9억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17명에게서 20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5·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주택 매매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임차하는 수법으로 9억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17명에게서 20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행사하고 4건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소위 '갭투자'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치밀한 계획하에 다양한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고, 범행 중 대출한도가 부족하자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원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명의를 제공한 이후,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사기 사건 재판 불출석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