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 유출 고교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이수민 기자 2022. 8.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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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한 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지·답안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부정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로 대동고 2학년생 A군(17)과 B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습득·각색해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유출한 주범 B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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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원격조종 프로그램 '페이로드' 시도했으나 실패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한 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지·답안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부정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로 대동고 2학년생 A군(17)과 B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습득·각색해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유출한 주범 B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두 학생은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중간고사 때는 한국사, 지구과학, 영어 등 3개 과목 유출에 실패했으며 기말고사 때는 영어 한 과목을 실패했다.

평소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고 알려진 B군이 해킹을 담당하고, A군이 교무실 앞에서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당초 B군은 '페이로드'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로드'는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프로그램이다. 방화벽을 뚫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가동한다.

가동 후에는 자동으로 대상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고, 멀리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트북으로 캡처본을 전송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캡처본을 회수하러 다시 교무실에 침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범행 발각 위험이 적어진다.

그러나 '페이로드'는 안정성이 낮아 첫 범행 시도 때인 중간고사 당시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명령어를 계속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도 작용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두 사람은 악성코드를 심어 자동으로 화면 캡처를 가동하고 직접 교무실에 침입해 사진 파일을 선별, USB에 담는 방법을 시도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교무실 침입횟수가 10여 차례 이상인 점을 근거로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학생들은 한번 교무실에 침입하면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이상 머물렀는데 이 이유를 USB에 캡처된 이미지를 선별해 다운받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학생들이 범행 때 사용한 USB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악성 프로그램 설치용'과 '시험지와 답안지 반출용' 등 2개 이상의 USB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설치용 USB는 발견됐으나 교사의 노트북에서 캡처본을 옮길 때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B군에만 적용할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A군의 경우는 해킹에 직접적인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일단 B군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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