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지위원회 10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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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18일 9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사태로 개정된 농지 법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
군은 이를 근거로 10인 정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군 담당관계자는 "취득자격 심사강화 등을 통해 농지투기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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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18일 9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사태로 개정된 농지 법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폐지된 후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농지 법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해당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은 이를 근거로 10인 정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농업인 3명, 농업기관 추천인 3명, 비영리단체 민간 추천인 3명, 농지전문가 1명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들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와 농지소재 지자체 또는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8월 18일 이후 취득하는 사람 등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심사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 수행하게 된다.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하려면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등기 전에 의무적으로 군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도 도입된다.
군 담당관계자는 "취득자격 심사강화 등을 통해 농지투기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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