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때 사유 서면 통보해야"

조현기 기자 2022. 8.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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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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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장에게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진정인 B씨는 여러 차례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병원은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만일 병원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퇴원과 관련해 환자 B씨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C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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