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때 사유 서면 통보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장에게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진정인 B씨는 여러 차례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병원은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만일 병원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퇴원과 관련해 환자 B씨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C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남동 60평 빌라서 동거 중, 쌍둥이 임신까지?"…김승수·양정아 '화들짝'
- 애 낳아도 혼인신고하지 말자는 아내, 알고보니 '미혼모 지원' 꼼수
- 손예진 "상대배우와 이런 거 싫었는데…" 현빈과 결혼한 이유 고백
- "위안" 현아♥용준형, 공개 열애 6개월 만에 10월 결혼 발표…글로벌 축하(종합)
- 최화정 "비키니 입고 라디오 진행 약속…실제 하려니 손이 덜덜"
- 노홍철 "베트남 여행 중 한국서 부고 연락만 하루 3통…허무하다"
- [단독]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된다…♥케이티, 둘째 임신에 축하 쇄도(종합)
- 고현정, 왕관 쓰고 러블리 미소…53세 믿기지 않는 여신 비주얼 [N샷]
- "소 생간 먹고 복통·발열"…수원 20대, 1급 감염 '야토병' 의심
- 'K팝 스타 커플' 현아♥용준형, 10월 결혼설…"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