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현실화..국민제안 투표 1위

임현지 기자 2022. 8.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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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하기로 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면서다. 규제가 폐지되면 대형마트는 365일 운영되며 이로 인한 추가 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은 57만6719표,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은 57만2664표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하며 도입한 규제다. 월 2회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을 닫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을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 구매 패턴이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유통기업들은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온라인 배송 시간 규제를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제안 투표를 시작하면서 접수된 민원 중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제안 투표에 오른 직후인 지난 20일과 21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마트 관련 주가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월에 600~8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년으로 따지면 약 7000억원에서 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다.

2023년 1월1일부터 폐지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마트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대비 20%, 주당순이익(EPS)은 14.5%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의 경우 각각 11%, 9% 증가할 전망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월 임차료 같은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건비 소폭 증가분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500~1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소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손익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마트의 경우 1440억원, 롯데마트의 경우 499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주 연구원은 "같은 규제를 받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또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별 기업별로 영업이익 기준 각각 100~200억원 수준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 정권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제로 폐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조례 개정만을 통해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과 건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노동자 건강보다 기업 이윤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국민 안에 유통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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