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는 인권침해"

전재훈 2022.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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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한 보호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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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퇴원 신청서 제출했지만 거부 사유 서면 통지 없어
"퇴원심사청구권 및 인권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피진정 병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및 종사자 교육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한 보호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A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라고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 보호 입원하고 있던 중 여러 차례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A병원이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 내용을 B씨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병원은 서면 통지 의무를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A병원이 B씨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퇴원 신청서 양식에 명시돼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봤다"며 "해당 규정을 의료진과 종사자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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