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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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1일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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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12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범설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명확하게 인식 기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대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1일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가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또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유럽 대부분 국가나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노란색 정차금지지대에 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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