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자 총 55명 검찰 고발

최현호 2022.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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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임원회의에서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해 회의에 참석한 임원 3명이 이 정보를 알게됐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한 뒤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전환사채 결정 이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례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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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6건 등
내부자 거래, 매년 꾸준히 발생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공시업무 담당 상무 A씨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임원회의에서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해 회의에 참석한 임원 3명이 이 정보를 알게됐다. 이들 4명은 자금의 조달목적·발행가격·발행주식 수 등을 고려,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개인 57명·법인 51개사)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다.

금융위는 이중 11개사·55명에게 검찰고발·통보, 29개사·1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불공정거래 등 사건에서 내부자 연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로 줄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다만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의 10.4%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한 뒤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전환사채 결정 이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례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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