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보여준다는 이유로..여친 감금폭행한 40대 징역형

한윤종 2022. 8. 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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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가둬놓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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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가둬놓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향해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 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연인관계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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